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개인카드로 공과금 납부하는 법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카드가 지급됩니다.

해당 크레딧은 4대보험, 공공요금, 지방세 납부 등 정부가 지정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원금입니다.

1. 소상공인 크레딧 주요 정보

  • 정식 명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지급 대상: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크레딧 카드 (1회 지급)
  • 지급 형태: 대표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형태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과금 납부 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가능 항목 및 제한사항

  • 사용 가능: 4대보험(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사용 불가: 일반 쇼핑, 음식점, 배달앱, 온라인 마켓, 편의점, 유흥업소 등
  • 자동이체 납부 불가: 반드시 직접 납부(온라인, 모바일, 카드결제) 필요

✅ 사용하려면 기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수동 납부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카드결제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3. 대표자 개인카드인데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면 회계상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결제 내역과 납부 영수증 확보
  • 가능한 경우, 영수증에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세무 처리 시 ‘임직원 대여금’ 또는 ‘가수금/가지급금’ 처리 후 비용 인식
  •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계정 처리 권장

실제로는 개인카드를 통한 납부지만, 법인의 고정지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이체 해제 후 수동 결제 방법

자동이체 상태에서는 크레딧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절차를 진행하세요.

  1. 4대보험, 전기·가스·지방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해지
  2. 납부 마감일 전, 온라인 납부 시스템(예: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공단) 접속
  3. ‘신용카드 납부’ 선택 후, 크레딧 카드로 결제

💡 자동이체 해제 후 첫 납부일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수동 납부하세요. 납부 지연 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

대표자 명의 카드 사용분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결제 내역서: 카드사 앱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출력
  • 납부 영수증: 납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포함된 영수증 출력
  • 회계 프로그램 입력 시 ‘임직원 대여금 → 비용’ 전환 처리
  • 추후 세무조사 대비 위해 관련 문서 5년 이상 보관 권장

6. 상담 어렵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화 상담 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357 (평일 09:00~18:00)
  • 크레딧 발급 카드사 고객센터: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각사별 문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자동이체 해제 및 카드 납부 안내
  • 지역 소진공 센터 방문: 대기시간 길지만 1:1 상담 가능

📌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기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및 사용 제한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