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기|2025년 기준 계산법·예시·자동계산기 총정리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퇴직금 계산법!
2025년 현재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필수 지급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계산 공식, 평균임금 기준, 예시, 자동 계산기 링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장금액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근속기간: 1년 이상
-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휴 포함)
- 📑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 ÷ 총 일수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기적 지급 시)
- 제외 항목: 식대, 교통비, 실비성 복리후생
-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750만 원 ÷ 91일 = 평균임금 82,417원
📋 퇴직금 계산 예시
- 📅 재직기간: 2년
- 💰 평균임금: 82,417원
- 📈 퇴직금 = 82,417원 × (730일 ÷ 365) × 30일
= 82,417 × 2 × 30 = 4,945,020원
💻 퇴직금 자동 계산기 (정부 제공)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무급휴직, 병가 등은 근속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여금·성과급은 '정기적 지급'일 경우에만 포함
- 임금이 불규칙한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적용 가능성 있음
✅ 요약 정리
-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년수 × 30일
- 💡 자동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활용
퇴직 전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계획적인 퇴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노동청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