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기|2025년 기준 계산법·예시·자동계산기 총정리

퇴직금 계산하기|2025년 기준 계산법·예시·자동계산기 총정리

 

계약직·프리랜서 퇴직금 기준 보기👆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퇴직금 계산법! 2025년 현재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필수 지급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계산 공식, 평균임금 기준, 예시, 자동 계산기 링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계약직·프리랜서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장금액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근속기간: 1년 이상
  •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휴 포함)
  • 📑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 ÷ 총 일수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기적 지급 시)
  • 제외 항목: 식대, 교통비, 실비성 복리후생
  •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750만 원 ÷ 91일 = 평균임금 82,417원

📋 퇴직금 계산 예시

  • 📅 재직기간: 2년
  • 💰 평균임금: 82,417원
  • 📈 퇴직금 = 82,417원 × (730일 ÷ 365) × 30일
    = 82,417 × 2 × 30 = 4,945,020원

💻 퇴직금 자동 계산기 (정부 제공)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무급휴직, 병가 등은 근속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여금·성과급은 '정기적 지급'일 경우에만 포함
  • 임금이 불규칙한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적용 가능성 있음

✅ 요약 정리

  •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년수 × 30일
  • 💡 자동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활용

퇴직 전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계획적인 퇴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노동청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및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