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상대가 안 돌려준다면?
5단계 해결 가이드

계좌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곧바로 반환되지만,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고의로 거부할 때가 문제죠.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포함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1시간 내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

  • 이체 즉시 모바일앱 > 거래내역 상세에서 수취은행·계좌번호·송금시각을 확인합니다.
  • 은행 고객센터(1588-XXXX)로 전화해 ‘착오송금 등록’을 요청하세요. 같은 은행이면 지급정지까지 10분 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다면 문자·카카오톡으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메시지를 남겨 증거로 보관합니다.

2단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공식 신청

2021년 7월 도입, 2023년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 신청 대상: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
  2. 방법: 은행 앱·창구 >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은행이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로 자동 이관됩니다.
  3. 수수료: 회수 금액의 5%(최대 10만 원), 회수 실패 시 환급.
  4. 평균 소요: 30일 안팎.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 인출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소액재판·지급명령으로 민사 대응

  • 1,000만 원 초과 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채권·채무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1~2회 기일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 증거로는 입·출금 내역, 반환 요청 문자·녹취, 은행 신고 접수증을 준비하세요.
  • 민사소송비용산출서를 통해 인지대·송달료를 확인하고, 패소 시 부담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단계 ― 형사 고소 여부 판단

수취인이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횡령 또는 사기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민사 분쟁’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사요건 체크리스트
▸ 착오송금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는가?
▸ 반환 거부 의사를 녹취·문자로 확보했는가?
▸ 금액이 상당하고 고의성이 분명한가?

5단계 ― 재발 방지를 위한 3가지 습관

  1. 계좌 즐겨찾기·별칭 지정으로 오입력 방지
  2. 200원 테스트 송금 후 본송금
  3. 송금 완료 시 푸시 알림 즉시 확인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즉각적인 은행 신고 → 반환지원제도 활용 → 민·형사 대응 순으로 접근하면 회수 성공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법령·제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